진단 지연 환자 사망…대학병원 '3226만원' 배상
2025.04.04 08:19 댓글쓰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신경 척수염을 조기진단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병원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유족에게 3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A씨 유가족이 B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3226만2757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3일 발열 증상을 보여 B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 폐렴을 진단. 이후 3월 1일부터 근육통, 딸꾹질, 착란, 의식 저하 등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지만 병원 측은 이를 '패혈증에 의한 대사성 뇌병증 가능성'으로 판단하고 뇌영상 검사를 미시행. 유가족은 "병원 의료진이 3월 초부터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영상 검사나 감별 진단을 지연했고, 그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병원 측이 진단을 지연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유가족 주장을 일부 수용.


재판부는 "의료진은 뇌(腦) DWI MRI 검사 후 결과의 정식 판독 확인과 협진 의뢰 등 그에 따른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신경 척수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시신경 척수염 치료 시기를 놓친 것이 환자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다만 재판부는 병원 측 책임을 일부 제한. 재판부는 "A씨는 고령으로 폐렴과 패혈증 등 내과적인 중증 상태로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시신경 척수염 발생 당시 증상이 심한 경우에 해당돼 조기 치료가 이뤄졌더라도 완전히 또는 무조건 호전됐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며 병원 책임 비율을 20%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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