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없애는 외자사···유한·대웅·종근당·보령 행보 주목
코프로모션 품목에 개정 규정 적용···국내 제약사 마케팅방식 변화 불가피
2018.08.23 06: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2019년 1월 1일부터 다국적제약사들이 강화된 윤리규정을 도입하면서 국내 제약사들도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프로모션 품목인 많은 제약사들이 그러하다.
 

21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세계제약협회(IFPMA)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기념품‧판촉물 제공을 금지하는 관련 윤리규정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제약사들이 의사, 약사 개인에게 기념품 등 일체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문의약품 관련 판촉물 제공도 전면 중지된다.


단, 학술 및 교육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필기하는데 필요한 펜이나 메모지 정도는 소액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명만을 표시하고 제공할 수 있다.


지난 6월 세계제약협회는 회원인 각 국가별 협회들과 글로벌 제약 회원사들에게 개정 사항을 해당 규약에 반영해 시행할 것을 권고해왔다.


회원사들은 회사 기념품 및 판촉물 제공 절차를 점검하고, 내년부터 개정사항이 성실히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이처럼 강화된 윤리규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국내 제약사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도입 품목 매출이 높은 유한양행, 대웅제약, 종근당, 보령제약 등이 영향권 내 들어간다.
 

물론, 라이선스 계약 체결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가 라이선스 홀더인 다국적 제약사의 판촉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시가', '크레스토' 등 원외처방 상위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미 강화된 윤리규정을 도입, 시행 중으로 판촉물 제작 및 기념품 제공을 일체 금하고 있다. 
 
'자디앙', '프라닥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베링거인겔하임의 경우 지금까지 국내 공정경쟁규약(CP)을 따랐지만 개정안 도입 준비를 진행 중이며, GSK는 제한적으로 제공했던 홍보 물품들을 내년 1월부터 금지한다.
 

이에 따라 '포시가'를 코프로모션 중인 대웅제약, '크레스토'와 '자디앙' 등을 판매 중인 유한양행, '프리베나13'과 MSD '자누비아' 등을 맡고 있는 종근당, 베링거인겔하임의 '프라닥사'를 판매 중인 보령제약 등도 영업 및 마케팅 활동 조정이 불가피하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학술대회나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범위가 정해져 있다"며 "그런데 내년부터 외자사 도입 품목의 경우 국내 기준이 아닌 본사 기준을 적용해야 하니 판촉 전략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제약사들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학술대회,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등에 관한 금품류 제공의 허용범위를 숙지, 준수하고 있다.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되며, 약사법에 근거해 판촉물은 1만원 이하, 기념품은 5만원 이하 등으로 제공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코프로모션 품목은 달력이나 에코백 등과 같은 물품을 일체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상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볼펜, 메모지 제공까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제한을 하기 때문에 홍보 및 마케팅 방식이나 관련 부분을 본사와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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