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韓 의료일원화 논란 속 '2015년 합의문' 주목
“전 집행부보다 후퇴” 제기···최대집 회장 “기존 한의사 면허자에 부여 없다”
2018.09.07 06: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 추진 중인 의료일원화 합의문이 역시 의료일원화를 추진했던 2015년 당시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한의협이 참여해 마련한 의료일원화 합의문에는 오는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완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의협, 한의협, 대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 등이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통합을 위한 발전위원회(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발전위원회에서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계 관심은 기존 한의사 면허자에 의사 면허를 부여할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는 의료계 내부적으로 격렬히 반대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문 초안이 지난 2015년 추무진 집행부에서 공개된 의료일원화 합의문보다 내용적으로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합의문은 11월 초안이 마련돼 의료계 내부에서 의견 수렴을 거쳤고, 같은 해 12월 기존 면허자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2015년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합의문’에는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별도의 통합면허를 부여하는 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면허자는 현 면허제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시 합의문에는 ‘기존 면허자는 현 면허제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2018년 합의문 초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기존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탄핵해야 한다고 했던 추무진 회장 때 논의했던 합의안에는 기존 면허자는 그대로 간다는 내용이라도 있었다”며 “이번에는 기존 면허에 대한 통합방안을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협 최대집 회장은 합의문에 대한 오해를 일축하고 나섰다. 기존 한의사 면허자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일은 없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협의 한방에 대한 기본 정책은 기존 면허자들의 경우 의사는 의료행위, 한의사들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의료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라며 “기존 한의사들은 의대 입학과 졸업을 통해 의사면허 시험을 합격하는 것이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의사면허 부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의료일원화가 이뤄졌다고 해서 기존 한의사 면허자에 대해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일은 없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기존 한의사 면허자들에게 보수 교육 등의 방법으로도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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