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공중보건의사 일탈 행위가 5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53명,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243명으로 집계됐다.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현황을 사유별로 보면, 153명 중 94명이 무단결근으로 전체의 61.4%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가 30명으로 전체 19.6%를 차지했다.
8일 이상 무단결근 1명을 제외하고는 해당 공중보건의들 모두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조치가 끝났다.
공중보건의 징계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징계 243명 중에 120명이 음주운전과 관련해 징계를 받아 전체 4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 관련 징계도 31명으로 집계됐으며, 성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도 17명에 달했다.
징계 243명 중 193명은 불문,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50명은 정직 및 감봉, 해임,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한정애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를 대체해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신분이자 임기제 공무원으로 품위와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며 “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기강 해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