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장비를 운용하는 전문의가 병원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고 외부에서 일해왔다는 이유로 병원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는 최근 부산 금정구 M병원 박 모 원장이 “5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M병원은 CT(전산화단층 촬영장치)를 특수의료장비로 등록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박 모씨를 ‘비전속’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으로 신청했다.
비전속으로 계약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박 씨는 M병원에 근무하지 않고, 의료영상정보시스템(PACS)을 사용해 전송된 영상파일을 판독하면서 전화로 상담하는 방식으로 일해왔다.
그러자 지난 해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며 CT관련 요양급여비 755건, 총 587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 했다.
건보 공단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규칙(운영지침)’ 등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운영규칙 상에는 ‘CT 운용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를 둬야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속’ 또는 ‘비전속’으로 1명 이상 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 측은 “비전속이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최소 주 1회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며 M 병원이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M병원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운영지침은 업무 처리 지침에 불과해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에 따라 제정된 운영규칙 제3조에는 CT의 운용인력기준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비전속 1명 이상, 방사선사: 전속 1명이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의미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비전속' 의미 역시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을 일하는 것"이라며 "출근 등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비전속’에 대한 공단 측의 해석 및 운영지침을 근거로 처분 모두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의사 인력 확보 수준'과 관련한 고시에는 △상근의사 △계약직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를 구분하고 있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출근이 반드시 필요했다면 상근의사 등과 동일하게 고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효력이 없는 운영지침에 '비전속 의사'를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질병 진단은 해당 진료 과목 의사가 판독할 수 있고 반드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질병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의 출근 여부가 환자의 질병치료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