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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치·한의대 12곳, 지역인재 선발 권고 위반'
박찬대 의원 '선발 비율 안 지킨 곳 30% 넘고 미충족 학과 증가세'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지방 우수 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지방대육성법이 일부 대학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대 의약계열 지역인재 선발 권고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지역인재 권고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학과가 39개 중 12개 학과로 30%를 넘었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지역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방 의대·한의대·치대·약대 입시에서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를 모집인원의 30% 이상 선발토록 권고하고 있다. 강원과 제주 지역은 예외적으로 권고 비율이 15%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강원 지역 한림대 의예과의 경우 전체 정원 78명 중 단 3명만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상지대 한의예과의 지역인재 선발비율도 5%(3명)에 불과했다. 울산대 의예과는 정원 40명 중 5명만 지역인재전형으로 충원했다.
반면 경북대 의예과(69.1%), 동아대 의예과(83.7%), 전북대 의예과(66.9%), 전남대 의예과(66.4%) 등은 선발 권고비율의 2배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웠다.
연도별로 보면 지방대 의약계열 지역인재 충족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학과는 2017년 9개 학과, 2018년 8개 학과, 2019년 12개 학과, 2020년 12개 학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박찬대 의원은 “학생들 선호도가 높은 지방대 의약계열에서 지역인재를 선발하지 않는다면 국가 균형 발전은 요원하다”며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와 함께 지역인재 선발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는 작은 장치이며 국립대부터 지역인재 모집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