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직했던 법무법인과 보건복지부·산하기관 소송 현황 및 판결문 등을 요구 받고도 축소 혹은 허위 자료 제출, 고의적인 미제출 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과정에 조직적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법무법인 클라스와 소송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2019년 환수 결정한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클라스는 원고를 대리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패했으나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은 소송 현황으로 ‘2 건’을 제출했다.
하지만 신 의원실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법무법인 클라스와 소송을 종결된 사건을 포함해 ‘16건’이었다. 건보공단은 자료가 잘못 제출됐음을 인정했으나, 해당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신 의원 주장이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법무법인 클라스 간 소송 내역도 종결된 사건을 포함해 43건으로 나타났으나, 보건복지부는 신 의원실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이 2건이라고 했으나, 해당 사건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직했던 법무법인 클라스와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간 소송 현황이 공직자 ‘이해충돌’과 관련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보건복지부가 자료 제출을 막고 있다는 것을 여러 증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김 후보자 이해충돌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산하기관 자료 제출을 막고 있다면, 이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메일·통화 기록, 담당자 증언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조직적인 압력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지속 거부 된다면 불법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아직 장관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게 자료 미제출 및 은폐를 지시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인사청문회가 아닌 수사기관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