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에 나선다.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과 관련, 응급실 수용곤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다시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복지부를 비롯해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2021년 12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다.
해당 법에서 119구급대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1월 입법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제기됐다. 최근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및 수용곤란 고지관리 기준 수립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올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게 됐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하게 된다.
이어 해당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진료하기 위해선 응급환자 이송·수용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