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기만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관리·감독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나 교수가 제품 효능을 설명하는 영상의 주인공이 실제 인물이 아닌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가짜 의사’인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런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 식품·의약품 허위·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8,782건에서 2024년 9만6,726건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은 모두 ‘실제 의사’ 제품 광고만을 금지하고 있어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 광고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법령상 ‘의사’가 제품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특정 의약품의 효능이나 효과 등을 광고하거나 이를 추천·보증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김 의원은 “의원실에서 확인한 유튜브 내 AI 가짜 인물 활용 광고 25건은 식약처가 제출한 적발 목록과 단 1건도 일치하지 않았다”며 “이미 약국에 입점한 제품도 적지 않은데 식약처의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처분 집계도 안돼…감독 체계 허술"
김 의원은 식약처 사후 관리체계 역시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14조에 따라 식약처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에도, 실제 집계 현황조차 식약처와 지자체 모두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정명령 건수를 요청하자 식약처 담당자는 ‘지자체에 물어보라’고 했고, 지자체는 ‘식약처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답했다”며 “어느 기관도 행정처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 기만 광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약국에 입점한 제품들은 우선 점검하고, 법 제도 개선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의원실 차원에서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며 식약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AI 가짜 인물을 활용한 허위 광고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차단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실적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 의원실에서 확보한 영상은 전달받는 대로 즉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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