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5년,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임신중지 약물의 합법적 유통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적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여성들은 여전히 불법 온라인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떄문에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가 꾸준히 늘었다”면서 “불법유통은 물론 여성 건강 문제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 2020년 953건에서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최근 5년간 총 3242건에 달한다.
이는 상당수 여성이 비공식 경로로 약물을 구매해 임신중지를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현대약품이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허가를 신청했으나 식약처 심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식약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 허용 여부와 허용 주수를 법률로 정해야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해성관리계획(RMP) 등 핵심 심사 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2005년부터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병용요법을 필수의약품으로 등재했고, 미국·영국·프랑스 등 90개국 이상이 시판 중이다.
국제 기준과 국내 현실 간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불법유통 비롯 여성 건강 외면 말아야”
전진숙 의원은 “식약처는 여성의 몸을 둘러싼 사회적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백신·치료제처럼 잠정적 허가 기준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상황에서 식약처의 늑장 행정이 여성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신중지의약품은 이미 국정과제로 지정된 상태로 국정과제에 따라서 관계 부처들이 함께 제도 개선안 논의 중”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안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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