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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늦은 대응과 행정 편의주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아 출산과 연관이 있다는 허위 정보가 확산됐을 때 식약처가 너무 늦게 대응했다"며 "이는 임신부와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가족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아를 낳게 한다'는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됐다"며 "의약품 안전성과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정확한 의약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1차 책임 기관이 식약처인데,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해당 논란이 불거진 직후 타이레놀과 자폐 관련성에 대해 검토했고,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연관성은 국내 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9월 중 공식 보도자료로 알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미 허위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진 뒤였다"며 "정부 부처가 신속히 과학적 근거를 공개하고 명확한 지침을 제시했어야 한다. 이런 늦장 대응은 임신부 불안뿐 아니라 장애인과 가족의 죄책감·낙인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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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 개선도 식약처의 책무…법에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이어 "식약처의 서면 답변에 '장애인 인식 개선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식약처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답변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 부분을 포함해 더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단순히 의약품을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관"이라며 "특정 약물과 장애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각·청각장애인 의약품 접근성 법안도 시행 지연…입법 취지 훼손"
김예지 의원은 또 "시각·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법안의 시행이 예정일보다 늦어졌다"며 식약처 행정 미비를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2021년 통과돼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7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식약처가 시행 직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지 않아 시행 이후에야 뒤늦게 조치했다"며 "입법 취지를 훼손한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처장은 "포장재 준비 등 기술적 사정으로 일부 늦어진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보다 정교하게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행정 편의적으로 대처한 결과"라며 "장애인 의약품 접근권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행정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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