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해외사무소 법적지위 미확보로 보건의료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이 행정적 제약과 안전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협의만 되풀이하는 사이 재단이 추진하는 보건의료 ODA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개발도상국·북한·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현재 10개국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 중 정식 등록 사무소는 6개국에 불과하며 상업기관 또는 미등록 형태로 운영돼 △법인계좌 개설 제한 △세금·관세 부과 △사업비 송금 지연 △파견직원 신분 불안 △안전사고 대응 한계 등 행정적 제약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미얀마 사무소는 상업기관으로 등록돼 있어 강제 환전 및 출금 제한 조치로 사업비 집행이 지연됐고, 베트남 또한 상업기관 등록에 따른 세무조사가 예정되는 등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2020년 외교부와 '보건의료복지 분야 국제협력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ODA 확대 등 협력 강화를 발표했다.
다만 외교부 산하 KOICA와 달리 KOFIH는 ‘무상원조 기본협정(외교부 주관)’ 내 우리 정부의 무상원조 집행기관으로 명시되지 못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외교부가 여전히 미온적 입장을 유지하며, KOFIH의 시행기관 추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소 의원 설명이다.
소병훈 의원은 “외교부가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KOICA와 같이 KOFIH도 무상원조 기본협정 내 시행기관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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