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사고 국가책임제에서 '고위험 사례' 제외 논란
김윤 의원 "2kg 미만, 32주 미만 신생아 배제" 지적···"정부는 생색만 내나"
2025.10.22 11:47 댓글쓰기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에서 고위험 분만 사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배상제를 운영 중인 한국의료분쟁조정원 박은수 원장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해당 제도에서 몸무게 2kg 미만 신생아, 32주 미만 등 분만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원천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지난 3년 간 신생아 입원 후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2kg 미만 신생아가 2kg 이상 신생아에 비해 사망 위험이 240배 높았다. 


김윤 의원은 "조산, 저체중 이하인 경우 분만 의료사고 위험도 높지만 선천 요인에 따른 뇌성마비 등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제하는 게 이해는 가지만 원천 배제는 문제"라고 일침했다. 


이에 대해 박은수 원장은 "재정 상황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것은 의사 잘못이 전혀 없어도 국가가 보상해주는데 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작 복지부가 분만사고에 대해 실질 보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생색만 내려고 이런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 아닌가"라며 "올해 관련 예산 18억원이 적정한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료사고 위험을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제도를 못 만들어 필수의료가 붕괴해 왔다"며 "작년 2월 정부안 공개 후 진전이 없는데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생색내기는 아니다"면서도 "관련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환자나 의료진 입장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종의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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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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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ㅎㅎ 10.25 08:15
    누가 누구보고 지적질을 하는거야, 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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