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硏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모두 사직'
전공의 수련기관 지정취소 위기···"낮은 급여 등 처우 개선 시급"
2025.10.21 13:51 댓글쓰기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수련기관'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소속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사직했기 때문이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역학조사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밝혔다.


산재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1987년 7월, 원진레이온 사건 등 직업병과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가 드러나면서 정부의 효율적인 산업재해예방과 직업병 조사·연구를 위해 설립됐다. 


이후 1994년부터는 역학조사, 특수건강진단 실습 등을 통해 공공영역에서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양성하는 수련기관으로서 명맥을 이어오며 연간 1명 이상 전문의를 배출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연구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모두 퇴사한 뒤 현재 연구원에 남아있는 지도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 


연구원이 내년 2월까지 전문의 2명을 채용하지 못할 경우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수련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련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지도전문의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남아있는 전문의가 없어 연구원의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는 이미 발생했지만, 정부 의료개혁 등에 따라 취소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황이다.


이에 연구원이 내년 2월까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2인을 채용하면 수련기관 유지가 가능해지지만, 미충원 시 내년도 3월 1일 자로 지정이 취소된다. 


연구원은 전문의 수급을 위해 지방(울산) 근무 단점을 보완하는 재택근무(사무실 주1회 출근) 등을 도입하며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전문의  정기·수시 채용에도 응시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들, 전문의 결원으로 한양대병원 인하대병원 이동  


수련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연구원은 더이상 직업환경의학 전공의를 임용할 수 없고, 현재 연구원 소속 전공의들을 다른 수련병원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연구원은 전문의 결원에 따라 지난해 5월 2명의 전공의를 각각 한양대병원, 인하대병원으로 이동시킨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연구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역학조사 등 공적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민간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업무상질병 산재의 비중이 커지고 직업성 암 등 산재 유형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연구원의 전문인력 공백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5년간 연구원의 역학조사 처리기간은 제자리 걸음이다. 2020년 441.4일에서 2021년 601.3일, 2022년 659.8일, 2023년 954.6일로 증가했다가 2024년 699.8일로 다시 줄었다. 하지만 올해 8월만 벌써 698일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야간노동자 등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역시 늘어나고 '건강관리카드' 대상자도 내년도부터 확대된다. 


김주영 의원은 "해당 검진은 직업환경의학과 의료진만 가능해 전문인력 공백이 산업안전보건체계의 전반적인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라고 우려했다. 


연구원 의사 확보 어려움의 원인으로는 낮은 급여, 지방근무 등의 문제가 꼽힌다. 지난 2023년 고용노동부가 학술연구용억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역학(전문)조사 처리절차·업무량 분석 등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에 이 같이 나타났다.


당시 연구에서는 "민간기관에 비해 의사 인력의 연봉은 낮은 수준으로 인력 수급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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