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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송 패소율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19년 2.8%였던 패소율이 올해 9월 기준 25%로 급증했다"며 "4건 중 1건이 패소하는 상황에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의 송무(訟務) 업무 패소율이 2019년 2.8%에서 올해 25%로 뛰었다"며 "불과 5년 사이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5건의 패소로 약 5억 원, 건당 평균 4400만 원이 배상금으로 지출됐다"며 "문제는 이 배상금이 원래 '교육훈련 예산'에서 전용돼 사용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 결과 정기적으로 진행되던 소송 실무교육, 역량 강화 교육이 중단됐고, 전문성 저하로 인해 다시 패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풀(Pool) 구축해야"
박 의원은 "행정소송이 주를 이루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다"며 "식약처 내부 변호사와 외부 로펌이 협력하고 있지만, 단순 인맥 중심으로 선임하면 실력 차이가 큰 행정전문 변호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고가 투입되는 만큼 변호사 풀(Pool) 구성 과정에서 전문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전문성 확보를 통해 불필요한 패소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재 식약처 내부 변호사들이 외부 로펌과 협업하고 있으며, 송무지침을 마련해 사전 자문회의를 정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대응지침을 보다 체계화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변호사 광고 중에도 '승소율 100%'와 같은 과장 문구가 넘쳐난다"며 "이런 변호사들을 선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선임할 경우, 결국 국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가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변호사 네트워크를 관리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소송 대응은 단순한 법리 다툼이 아니라 국민 신뢰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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