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장 "성분명 처방은 복지부 소관"
국정감사 질의 관련 '원론적 입장' 피력…"요청 있을 경우 협의"
2025.10.21 18:58 댓글쓰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거리를 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시기 국민들이 해열제를 구하지 못해 약국을 전전했다"며 "성분명 처방은 환자안전을 지키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동일 성분·동일 함량 의약품은 효과가 동등하다"며 "성분명 처방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거나 환자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생동성 시험을 통해 동등성이 입증된 경우 효과가 동등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처방 방식 자체는 복지부 소관"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식약처는 제도 필요성에 공감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오 처장은 "해당 사안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하겠다"고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김윤 의원도 "타이레놀 품절 사태를 예로 들면서 동일 성분으로 처방할 경우 수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식약처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또 다시 "처방 방식 변경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답하며 구체적 입장 표명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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