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병원계 고질적 병폐인 특수관계 간납업체 문제를 정조준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행태인 만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원장이 간납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만연함에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某병원이 간납업체를 통해 부당이익을 편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병원장 A씨와 의료법인은 본인, 배우자 등이 참여한 간납업체를 만든 뒤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있는 병원과의 독점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이 병원과 의료재단은 전국 6개 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본인 및 가족, 측근으로 구성된 수 개의 간납업체를 통해 병원들의 운영 전반을 통제했다.
해당 간납업체는 사실상 병원장인 A씨와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다.
병원장과 그의 배우자는 각각 지분 90%와 10%를 보유한 홍보대행사를 갖고 있고, 이 홍보대행사는 간납업체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홍보대행사와 간납업체는 모두 해당 병원에서 근무했던 측근들이 대표를 맡고 있다.
병원장이 이러한 지분 구조와 측근 경영으로 지배하는 간납업체를 통해 병원 6곳에 의료기기, 치료재료를 독점 공급하고 수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병원장 A씨가 설립한 간납업체들이 지점병원과 독점거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점병원 경영을 장악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수수 금지 및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을 금지한 의료법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B씨가 설립한 재단과 간납업체들은 특수관계 병원들과의 독점거래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시행한 간납업체 유통시장 문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납업체 평균 영업이익율은 5.6% 정도이며, 업계에서도 3% 내외를 통상적인 영업이익율이다.
하지만 이 병원의 간납업체들은 최소 21%에서 최대 60% 영업이익을 남긴 것으로 전자공시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김남희 의원은 “병원재단 관련 간납업체는 의료기기를 싸게 공급받아 병원에 비싼 가격에 납품해 간납업체 소유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은 환자와 건보공단에 비싸게 산 가격대로 수술비 등 청구하는 금액을 높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건강보험 재정이 병원장과 가족들의 지갑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라며 “실태 파악 후 위법사항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라도 복지부는 식약처, 건보공단,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과 협조해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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