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마리안법 '의결'·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보류'
보건복지委, 선한 응급의료행위 형사처벌 '면제'…의사조력사법도 '재논의'
2022.12.07 06:10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선한 의료행위로 인한 환자 사망 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이른바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환자 희망 시 의사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의사조력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일몰 규정을 연장하는 안(案)이 부상하면서 여야 간 ‘이견’만 확인됐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늦은 시각까지 응급의료법 개정안, 호스피스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문턱을 넘었다. 신현영·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응급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했을 때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호스피스법 개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호스피스법 개정안은 말기 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 도입을 골자로 한다.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자는 취지인데, 의료계에서는 조력존엄사를 위한 법 개정에 앞서 인프라 확충이 먼저라며 부정적인 목소리가 컸다.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관계자는 “국회는 조력존엄사 논의 전에 존엄한 돌봄 유지에 필수적인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 확충에 신경써야 한다”며 “조력존엄사 논의는 그 이후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법적 유효기간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건강보험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일몰제는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 다수 발의됐으나, 일몰제 ‘5년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을 담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안이 부상하면서 보류됐다.


결국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건보법·국민건강증진법을 이달 안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건보법, 건강증진법, 백신 피해보상법 등 모두 보류”라며 “건보법, 건강증진법은 연내에 법안소위를 한 번 더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피해보상법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조정안을 마련해 오면 다음 법안소위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심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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