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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결국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이 이를 불법이라 판단한 이후 33년, 2009년 첫 발의 후 16년 만의 성과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은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 109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이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문신사가 침습행위인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문신업자에게 위생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신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 및 부작용 발생 시 신고해야 하며,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한다.
문신 행위가 가능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당초 의사와 문신사에게만 문신이 허용되는 듯 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직역단체 반발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도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의결됐다.
문신사법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2017년 처음 공동발의를 요청했을 때 3명만 뜻을 모아주셨다"며 "문신활성화로 비칠 수 있다, 의료계 반발이 크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등의 이유였다"고 술회했다.
이어 "9명의 공동발의자를 채우는 데만 꼬박 2년이 걸렸다"며 "많은 토론과 논의를 끝에 오늘에 이르렀다. 문신사들은 이제 당당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문신 허용 직역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문신시술 직역에 한의사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자, 대한의사협회는 "학문적 기초 원리와 침습적 영역이 다른 만큼 한의사 문신행위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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