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리베이트 제약사 행정처분, 실효성 없다"
2025.10.26 07:00 댓글쓰기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 제약사는 판매업무정지 처분 직전에 의약품을 대량 밀어내기(사전출하)해 경제적 손실을 회피한다. 향후 제약사가 리베이트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수준의 과징금 제도로 바꿔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불법 리베이트제약회사에 대해 식약처는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제약사들은 판매정지 전(前) 대량 출하를 통해 손해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리베이트 근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


김 의원은 구체적 사례로 K제약을 언급. 그는 "K제약은 지난 2023년 3월 28일, 불법 리베이트로 3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처분 직전 한 달 동안 6개월치 물량을 밀어내며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폭증했다"고 지적. 그는 "판매가 금지된 3개월 동안에도 건강보험 약제비 청구액이 30억 원에 달했다"며 "결국 제약사는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


김 의원은 "제약회사가 '판매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니 빨리 주문하라'는 안내를 약국에 보냈다"며 "이런 상황을 알고도 행정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식약처 판매업무정지 처분은 제약사→도매상 간 거래만 제한하고 도매상→약국·병원 거래는 그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재 기능이 없는 것과 같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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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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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발전 11.10 12:31
    입법부의 경쟁구도에서 한건 올려야 하는 것도 이해되고 옳은 말씀도 좋지만..... 이런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죠.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좀 글로발하고 진취적인 아젠다를 제시해 주세요.? 시야가 너무 좁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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