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수련병원 기준 미달시 전문과목만 '지정 취소'
수련기관 행정처분 시행규칙 개정…미이행하면 일정기간 시정 기회 부여
2025.10.30 12:06 댓글쓰기



행정처분기준으로 치과 수련병원 업무 전체가 정지되는 사례가 미연에 방지된다.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해당 수련전문과목에 한해서만 지정이 취소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 덕분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담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시정 기회 부여 및 시정명령 이행 기간 명확화,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행정처분의 기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수련치과병원 시설 기준 등 일부 지정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수련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우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다. 


또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시 기준을 위반한 해당수련전문과목에 한정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선 기준위반 기준에는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는 수련업무정지 3개월, 3차시 수련치과병원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개정에 따라 위반시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미행시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 


이 외에 전공의 정원 초과 선발, 규칙 및 서류 미보관, 복지부 지시 위반 등에는 시정명령 후 개선되지 않으면 전공의 정원을 조정받게 된다.


아울러 수련치과병원 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수련전문과목’을 별도 신청토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한 경우 수련치과병원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토록 했다.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 등에 일부 미비점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절차를 마련했다. 기존 차수별 위반에 따른 가중 처분 등을 규정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은 폐지됐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기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시 전체 수련치과병원 수련업무가 정지될 수 있는 등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개선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그는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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