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처방 초안'···정 장관 "처방 내용 결정 아니다"
서영석 의원, 간호법 PA 관련 행정예고 내용 지적···"의사 영역 침해"
2025.10.30 12:13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에 '처방 초안 작성' 내용을 담아 "의사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가 처방 내용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앞서 6월 진료지원 간호사(PA)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시행된 후 정부는 이달 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도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은 내달 10일까지다. 


우선 제정안상 PA 업무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총 3개 항목 43개 행위로 규정됐다.


고시에서 처방 관련 내용은 ▲진료 및 수술기록 초안 작성 ▲검사 판독 및 협진 전원 의뢰 초안 작성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프로토콜에 따른 검사 및 약물 처방 초안 작성 등이 세부사항으로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간호법이 제정되고 전공의, 의사가 해야 할 고유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해선 안된다는 취지로 행정예고를 준비 중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진료 기록이나 처방은 명백히 의사 전문적 판단 영역이고 이것은 진료지원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직역 갈등과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우려를 불식하고 나섰다.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대목에서 초안 작성 관련 내용은 오랫동안 제도와 자문단을 거쳐 만든 초안이라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처방 초안 작성이라는 것은 사전에 문서화된 프로토콜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PA가 처방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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