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천사혈요법은 불법' 강력 경고
2007.05.06 21:49 댓글쓰기
'죽은 피만 뽑아주면 모든 병이 치료된다'며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심천사혈요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이례적으로 강력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정 불법의료행위로 대해 복지부가 이처럼 강력한 단속을 공표한 것은 '심천사혈요법'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

심천사혈요법은 의료인이 아닌 박모씨가 한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인 사혈요법에 자신의 호를 붙인 행위다.

박씨는 '죽은 피만 빼주면 모든 병이 치료된다'며 신체 여러 부위에서 동시에 많은 양의 피를 뽑는 행위를 반복, 심한 경우 허혈증상으로 탈진에 이르게 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더욱이 박씨는 과대광고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이를 교육, 불법 의료강좌까지 자행하고 있는 상황.

교육수료자들에게 1, 2, 3급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이들에게 지방연수원을 열게 하고 각 연수원에 교육생 20~30명을 할당, 확대 재생산은 물론 비싼 가격에 의료기기 및 건강식품까지 판매토록 하고 있다는 것. 박씨가 운영하는 중앙연수원은 현재 금산에 위치해 있으며 지방연수원은 전국 127개에 달한다.

복지부는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비의료인이 자락(침으로 정맥을 찔러 나쁜 피를 뽑아냄) 후 부황을 뜨는 경우는 무면허의료행위"라며 "피교육생끼리 서로 시술해주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현재 복지부는 심천사혈요법 연수원 중 4개소를 고발조치하고 24개소는 행정지도를 한 상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도 박씨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심천사혈요법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3월 심천사혈요법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보도한 일부 방송에 대해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며 호소문 형식의 광고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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