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 '先 보상 61억' vs 병·의원 상환 '5억'
한정애 의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불보상액 대비 의료기관 구상액 너무 적어"
2022.09.21 10:35 댓글쓰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이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 61억원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상환받은 금액은 4억8000만원으로 전체 금액 대비 8%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설립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조정원은 총 103건이다.


이에 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61억원을 지급했으나 의료기관에서 상환받은 금액은 4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병원급 대불금 지급액은 15건, 23억3000만원이고 구상 금액은 270만원으로 집계됐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피해자가 법원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손해배상 의무자(의료기관)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 경제적 곤란을 방지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행 법령상, 대불금 지급 후 상환을 강제할 물적·인적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구상금 채권은 통상의 민사채권에 불과해 일반 민사절차에 따라 구상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절차적 한계가 있다.


또한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기에 조세채권 등 우선 채권과 관계에서 경매나 채권배당 시 실제 배당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고 배당금액도 적다.


2018년 12월 '의료분쟁조정법' 제48조 개정으로 대불금 회수를 위해 관계기관 등의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했으나, 상환의무자 책임 재산이 부족하면 구상률 제고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한정애 의원은 "손해배상금 환수 금액이 대불 금액의 8%에 불과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대불비용 부담금의 납입이 지체되면 대불제도 재원이 고갈되고 향후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분할 상환을 신청했으나 상환 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 수가 91%에 달하는 만큼 보건복지부 차원서 구상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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