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1200건 접수, 적용 대상 확대"
건보공단 "지침 개정하고 집중신청기간 운영"
2022.10.04 13:08 댓글쓰기

앞으로 상병수당 혜택 대상이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신청된 상병수당은 1200건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혜택 확대를 위해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이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 제도다. 


현재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등 6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다.


공단에 따르면 4일부터 개정되는 지침에 따라, 기존에는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거주지에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다. 1인 사업장도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시범사업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 전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한 근로중단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특수고용직의 특성상 사업주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근로중단계획서를 본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밖에 상병수당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하는 진단서 기한을 1주에서 2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11일까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공단 측은 "지침 개정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같이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 당초 14일인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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