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 의료기기 유통 전문기업 프로덴티가 무신고 의료기기 수입 판매로 전(全) 수입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프로덴티는 구랍 28일 이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법령은 '의료기기법 제26조 제1항' 및 '제36조 제1항 제2호'이며 위반내용은 '무신고 의료기기 수입 판매'다. 처분 기간은 2022년 12월 24일부터 2023년 6월 26일까지다.
2006년 설립된 프로덴티는 외국 유수 기업 치과재료와 의료장비를 수입해 국내 도소매 업체와 치과 등에 판매하는 유통 전문기업이다.
회사는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 인도 등 세계 굴지 회사와 한국 독점판매권을 체결해 치과기자재를 국내에 선보이고 있다.
규모는 작지만 오랜 기간 해외 바이어와 구축해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면서 내실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프로덴티 주력 품목은 영국 프리마 덴탈그룹이 생산하는 '버(Bar)'다. 버는 빠른 속도로 회전하며 치아를 절삭하는데 사용하는 의료용 소모품이다. 충치 치료부터 임플란트, 사랑니 발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회사는 치과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다 최근에는 의과 분야로 진출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