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서울대·영남대·충남대·한양대병원 등 33곳
복지부,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수행기관 선정…"치료·상담 서비스"
2023.01.03 06:15 댓글쓰기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과 함께 필요한 치료·상담 서비스 등을 연계,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는 사업에 33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4년 12월까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1년 자살사망자는 1만3352명으로 2020년보다 157명 증가(1.2%)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6.0명으로 전년도 25.7명 대비 1.2% 늘었다.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자살시도자 중 상당수는 퇴원 후 상담이나 치료 등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자살재시도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사후관리사업을 시행 중이다. 사업 시행 후 서비스 수혜자의 자살사망률(4.6%)이 비수혜자(12.5%)에 비해 3분의 1 이하로 감소한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올해 선정 기관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안동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영남대학교의료원 ▲을지대학교병원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전주예수병원 ▲한일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아산충무병원 ▲서산의료원 ▲대자인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등이다.


사후관리 대상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중 퇴원환자 포함 입원, 외래치료 중인 환자 중 살 위험성이 높은 자살사고자, 과거 자살시도력이 있는 환자 등 정신건강 위험군이다.


이번에 선정된 의료기관 33곳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신체적 안정화, 정신과적 치료 및 퇴원 후 최소 1개월 이상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이 운영된다.


1인 기관 유형을 추가하는 제공기관 확대로 강남성심병원이 이름을 올리게 됐다. 정신과 진료과목 미개설시 정신과 진료 가능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


컨소시엄은 정신과 전문의(전공의)가 상주하는 응급의료센터를 협진 기관으로 지정, 원격자문을 통해 평가 후 사후관리 실시할 수 있다. 협진기관은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산정이 가능하다.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는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응급대응,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가능한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날리면 01.03 14:43
    기사 메인제목이랑 소제목이랑 바뀐거 아닙니까? 메인제목만 보고 뭔 기사인가 했네요.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