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뇌전증을 완치할 수 있다고 광고한 소아전문치료 한의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한의원은 '뇌전증, 발달 장애를 기적적으로 근본 치료, 완치한다', '뇌전증과 미숙아를 동시 치료한다' 등의 광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부모들에게 이 같은 기만 광고를 하면서 부당 수익을 올린 한의사를 서울강남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한의사는 '뇌전증 치료 완치 사례', '언론사 소아 난치병 건강 자문 출연', '수십 년 전부터 난치성 중이염·천식·틱·ADHD·발달장애 치료사례 발표', '대한민국 100대 명의 선정' 등을 홍보하며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이용해 부모들의 돈을 갈취하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의사가 아이들 건강을 위협하고, 부모들을 현혹하는 과잉 광고를 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임 회장은 "임신주수 25주, 몸무게 800g짜리 미숙아를 2.5kg까지 키워 생명을 잃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서너 달 동안 수십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아이 곁에서 밤낮없이 진료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명줄을 갈아 넣어 아이에게 준다고 할 정도로 피말리는 노력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소생한 아이들을 이용해 자기 배를 채우는 파렴치한 자(者)를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나 의료 분야는 여전히 환자와 보호자를 겁박하고 기만하며 치료효과가 없는 중세시대의 치료 수단을 동원해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을 국가와 사회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될 뿐 아니라 아이 건강에 오히려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런 파렴치한 짓은 이제는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