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간호사 야간근무‧횟수 등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야간간호료 수가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 야간근무 보상 강화를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등이 의료현장에서 목적에 부합하게 이행되는지를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야간간호료 청구 및 인력 현황,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수익분 규모와 인건비 지급운영 현황을 서면 및 현장으로 점검하게 된다.
야간간호료 청구 기관이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지난해 3분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이를 살피고 일부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출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분기별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으로 야간간호료 청구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단 관계자는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 현장의 야간근무 실태를 확인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