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醫, 의료공제조합 배너광고 연장
2023.01.24 15:29 댓글쓰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과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21년 가정의학과의사회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체결한 이후 가정의학과 가입 회원 수 및 매출액 모두 10% 이상 성장을 보인데 따른 행보다.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은 "공제조합 역할을 적극 알려준 가정의학과의사회에 감사하다"며 "덕분에 공제조합은 역대 최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내부 직원 횡령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신속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한 결과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보여줬다. 올해도 분골쇄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회원들이 의료분쟁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소신있게 진료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이 역할을 해 달라"며 "조합원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정의학과도 과거보다 내시경 시술, 통증시술, 및 미용시술에 주력하게 되면서 의료분쟁 위험성에 더욱 노출되고 있다. 이에 공제조합 가입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


협약식 체결 후 이어진 공제조합 가입 홍보 설명회에서 황규석 공제이사는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공제조합과 보험 상품의 특징에 대해 소개했다 .


공제조합은 의료 분쟁 발생 접수 이후 사고 조사, 심사 및 보상을 직접 처리해 조합원 친화적인 사고 처리 절차가 특징이다.


특히 교수와 개원가가 같이 참여하는 배상심사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배상 심사를 거치는 게 장점이다.


보험료 관련해 공제조합은 타 손보사와 달리 대리점을 거치지 않아 저렴한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으며, 동등한 할인율과 타 손보사 750% 할증료 대비 260% 정도 할증료가 낮다. 


또한 상호공제를 통해 월 10만원 내외 보험금으로, 사고 발생 시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해소할 수 있다.


화재종합공제를 통해 화재담보와 시설배상책임담보를 하나로 통합, 저렴한 공제료로 화재사고와 배상책임사고 위험을 보상할 수 있다.


김성배 총무부회장은 "배너광고 연장을 통해 온라인 대회원 접촉 창구를 유지할 것"이라며 "학술대회 부스에서 직접 대면으로 공제조합 활동을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강태경 회장, 김성배 총무부회장, 강준호 의무부회장, 김정하 학술부회장, 장영민 보험부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상임이사가 설명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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