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영리 추구 의료기관에 ESG 불합리"
"기업과 성격 다른데 동일한 잣대 적용" 비판…한정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2023.01.27 11:02 댓글쓰기

의료기관 인증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적용 추진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성격이 다른데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SG가 기업경영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부상, 의료기관도 기존 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기관 설립 목적 및 특성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련된 부적절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ESG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요소"라며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 재무적인 정량지표 뿐 아니라 정성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중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영향력이 아무리 확대된다고 해도 이는 영리기업에 해당하는 개념"이라며 "환자 치료라는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데,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확대는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는 의료기관 인증제 거부감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민간의료기관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면 ESG 적용은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라며 "의료기관에 충분한 지원 대신 오히려 행정부담이나 각종 규제 및 의무를 지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높은 인증 기준과 비용,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인해 중소병원 참여율이 현저히 낮고, 정부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분야별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는 상황인데 의료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할 경우 저조한 참여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인증제도 자체를 기피하거나 불신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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