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임총, 소액주주 절반 승리…정기주총 촉각
김병성 대표·김정만 변호사 선임 부결…추천 이사 구성 비율 '4대3'
2023.02.02 06:52 댓글쓰기


헬릭스미스 임시 주주총회가 장시간의 힘겨루기 끝에 마무리됐다. 헬릭스미스 측 이사 선임 안건이 일부 부결되면서 소액주주들이 절반의 승기를 잡은 모습이다.

1일 헬릭스미스는 지난달 31일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 상정 안건 일부 가결, 일부 부결 사안을 공시했다. 이번 임시 주주총회는 경찰 출동 등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 이틀 동안 이어졌다.

헬릭스미스를 인수한 카나리아바이오엠이 5명의 추천 이사 선임 안건에서 3명만 통과됐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은 사내이사에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 김병성 세종메디칼 대표를 추천했다.

또, 사외이사 자리에는 홍순호 신한회계법인 전무, 박성하 법무법인 동구 변호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건에는 김정만 법무법인 정행인 대표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중 김병성 대표와 김정만 변호사 선임이 최종 부결됐다. 5명 선임 안건 중에서 3명만 최종 통과됐다. 소액주주연합회에서 김 대표 부결에 표를 던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절반의 승리다.

결과적으로 헬릭스미스는 김선영 대표, 유승신 대표 등 2명의 사내이사와 홍순호, 박성하 사외이사 등 총 4명의 이사진이 구성됐다.

반면 소액주주연합회는 3명의 사내이사를 보유해 구성 총 이사 구성 비율이 4대3이 됐다. 소액주주연합회 추천 헬릭스미스 사내이사에 김훈식, 박재석, 최동규씨 등 3명이 자리해 있는 상황이다.

소액주주연합회 공식 커뮤니티 등에선 임시주총 결과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정기 주주총회가 남아 있는 만큼 카나리아바이오엠 이사 선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시 주총에서 절반의 승리를 가져온 만큼 오는 3월 정기 주총서 카나리아바이오엠 추천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주주들이 제동을 걸면 이른바 '경영권 찬탈'을 완전 방어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헬릭스미스가 임시 주총서 소액주주연합회 확보 지분 37%(주주연합 추정) 가운데 일부 대주주의 금감원 미신고를 문제 삼고 '5%룰'을 적용해 추후 법적 문제로 대두 될 가능성도 나온다.

배진한 소액주주연합회 자문 변호사는 공식 카페를 통해 “위임받은 위임장들은 5% 제한 룰이 적용되지 않는 ‘보유’ 주식이 아닌 것이 명백한 법리”라며 “표 대결에서 이기고도 계획된 행동에 뒷통수를 맞았으나 조만간 바로 잡힐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헬릭스미스 관계자는 “소액주주연대 측 일부 주주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적용했다”라며 “이것은 회사가 임의로 제한하는 게 아닌 대량 보유자의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제 사항으로 5% 초과분에 대해 6개월간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주총을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불편을 초래했다는 선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주연대가 현장 진행 지연을 만들었다”라며 “대표이사 변경 공시의 경우 김선영 대표 재선임에 따른 자동 행정절차상 공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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