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응급환자 공식 컨트럴타워 추진
최연숙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재난의료지원반 설립
2023.02.03 12:29 댓글쓰기



재난상황에서 응급환자 대응 권한을 갖는 '재난의료지원반' 설립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연숙 의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국민 생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는 응급환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등 현장 의료지원은 대통령령에만 규정돼 있어 현장 응급환자 대응 권한을 가진 재난의료지원반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태원 참사 당시 복지부와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 등이 협업하고 있던 상황실에서 응급환자 이송 등에 이견이 있어 처리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법안을 보면 구체적으로 재난의료지원반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부상자 진료 등 현장 응급의료 활동 수행을 비롯해 현장 의료수요 파악 및 추가 재난의료지원 요청, 현장 안전 확보와 인명피해 규모 파악, 현장 지휘체계 확인 및 연계 등을 담당한다.


재난의료지원반 인력은 해당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한다.


또 재난의료지원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해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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