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통신 부품 제조 전문기업 라이트론이 유전체 검사 전문기업 디엔에이링크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복사)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불쾌감을 표했다.
현재 디엔에이링크는 경영진 교체 안건이 상정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 주요 주주로 있는 라이트론은 주주명부와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가 이에 관한 보복성 조치라고 해석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디엔에이링크는 최근 라이트론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디엔에이링크는 라이트론 발행주식 294주를 보유하고 있다.
디엔에이링크는 지난달 라이트론에 주주명부·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를 했다. 라이트론 측이 이번 청구를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거부하자 이에 가처분 신청이 이뤄진 것이다.
디엔에이링크가 라이트론에 주주명부·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한 것은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라이트론은 디엔에이링크 지분 약 60만주(지분율 3.5%)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현재 디엔에이링크는 소액주주와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경영권 분쟁 중이며 내달 경영진 교체 안건이 상정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라이트론은 주주명부와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가 이에 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했다.
라이트론 측은 "디엔에이링크 측이 당사 주식 294주를 보유하고 주주명부를 요청했다"며 "청구인의 현재 경영권분쟁 상황을 비춰볼 때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 협조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거부했더니 청구 소송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인이 법률 허점을 이용한 어린아이 몽니 같은 요청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경영권방 어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청구인 의지를 잘 알기 때문에 1만명 라이트론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주주보호 차원에서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