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간호법·의사면허법 국회 본회의 직행 '우려'
대한병원협회 입장문 발표…"법사위 법안 조정 기능 무력화" 비판
2023.02.12 16:01 댓글쓰기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해 병원계도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은)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직역 간 이해충돌 같은 다른 법률 체계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병원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조정 기능을 무력화시켰다”고 일침했다.


이어 “환자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법안이 특정 직역 이익만을 위해 수용된다면 타 직역 사기저하 및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반목과 갈등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병협은 그동안 간호법에 대해 직종 간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갈등,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이직으로 이어져 인력수급 문제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


병협은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면 된다”며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다.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 역시 ‘과잉 입법’이라고 일침했다.


병협은 “복지위가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13개 보건의료연대 단체들과 부당한 입법 철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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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 02.12 17:22
    간호법제정으로 현재 암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심전도촬영은 의사한테 채혈업무 또한 임상병리사 x-ray 촬영도 방사선사가 할수있도록 해서 병원에 고용되어야 합니다.

    의사들은 간호법제정되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반드시 채용토록 해서 그들이 하는 일 법적으로 할수있도록 간호사는 환자들의 간호문제에만 전념토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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