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암 치료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현행법상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대상 및 한도액이 제한적"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항암신약이 식약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암관리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암 치료 신약등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서는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범위에 포함한다.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출연토록 하고, 출연금액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암 치료 신기술 등 관련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 지원율 상향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았다.
강선우 의원은 "관련 비용을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