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입·퇴원 및 면회 절차 등을 환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절차보조 등 권익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2016년 헌법재판소가 사전적 구제절차와 절차조력이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퇴원 규정을 불합치 판결한 바 있지만 이후 개정된 현행법도 당사자 의사 반영을 위한 절차조력 장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신설된 동의입원 제도 역시 엄격한 계속입원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현행법상 의료기관 등에 의한 통신과 면회 자유 제한, 격리·강박 등의 제한 규정이 입원 당사자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 내 서비스의 최저기준 마련 ▲시·도 내 1개 이상 국립 또는 공립 정신병원 설치·운영 ▲동의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 및 행정입원 기능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 지원과 권리보장을 위한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요건 강화 등 당사자의 기본권 존중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인재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보호의무자와 의료인 위주의 현행 제도 개선과 당사자 의사 존중이라는 정신건강복지법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