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리베이트 적발 34품목 3개월 '판매정지'
식약처 행정처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의료인에 경제적 이익 제공"
2023.02.17 11:38 댓글쓰기

동성제약이 의료인에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식약처는 동성제약이 보유한 의약품 34개에 대해 판매정지처분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판매정지기간은 오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며, 동성제약은 이 기간동안 해당 처분을 받은 의약품에 대해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2018년 동성제약 리베이트건으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조사를 통해 동성제약은 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0년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의료인에게 경제적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동성제약은 당시 약사·의사 수백명에게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동성제약은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34개 품목에 대한 식약처 처분과 함께 향후 후속 조치로 복지부 약가인하와 급여 정지 처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처분 품목은 ▲가프리드정 ▲나잘렌정 ▲데타손연고0.25% ▲데타손로션0.25% ▲동성라베프라졸정20mg ▲동성라베프라졸정10mg ▲동성레보플록사신정 ▲동성로수바스타틴정5밀리그램 ▲동성심바스타틴정 ▲동성아세클로페낙정 ▲동성에페리손정 ▲동성팜시클로비르정250mg ▲동성플루코나졸캡슐 ▲레보팜정 ▲레티신정 ▲세클렉스건조시럽 ▲세클렉스캡슐250mg ▲세타돌세미정 ▲세타돌정 ▲스포라졸정 ▲아마디엠정 ▲아바스타정10mg ▲아세락캅셀200밀리그람 ▲액티라존정 ▲앤세이드정 ▲지콜연질캡슐 ▲카로디엣정5mg/20mg ▲카로디엣정5mg/10mg ▲카르손크림0.25% ▲크라맥스듀오시럽 ▲크라맥스정375밀리그램 ▲트로피나정 ▲프론드정 ▲플로맥스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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