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경기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5개 추가 지정
복지부, 4월 3일~7일 신청 접수…"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담당"
2023.03.15 12:45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적정 수 대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하게 된 지역에 추가 지정에 들어간다. 서울 서부, 부산, 경기 서부, 경기 서남, 충남 천안 등 5곳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를 위해 오는 16일 의료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작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2023∼2025년) 결과 적정 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미달한 2개 권역이 대상이다. 서울 서부와 부산지역이다.


아울러 올해 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된 3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 서부, 경기 서남, 충남 천안의 경우 각각 1개씩 권영응급의료센터가 미달돼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신청 대상은 5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오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의사 인력의 경우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3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을 확보하고, 매 1만명마다 1명이 추가돼야 한다.


공모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4월 3일부터 7일까지로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23~2025년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통해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4월 중 지정기관을 통보한다. 운영계획서 보완 요구 기관은 평가위원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수정 운영계획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과정은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눠 진행된다. 응급의료 분야 및 의료시설·건축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현장평가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종합평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실적, 향후 운영계획서,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기여도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청 기관의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며, 지정기한은 차기 재지정 일자를 고려,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지정기준을 갖출 예정인 기관은 추가 현장 확인 후 개별 지정될 예정이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해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동시에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코자 한다”면서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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