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 16일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노인돌봄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는 2만6000여 곳인데, 국공립기관은 246곳으로 1% 미만이다. 지역별 공립기관수를 보면 광역시 중 대구와 대전은 국공립기관이 전무하고, 경기도 역시 30개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 주도 노인돌봄체계가 장기요양서비스 질 저하 및 돌봄 공백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복지부에 국공립장기요양기관 목표 비율을 설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공공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주도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됐다”며 “국공립 서비스 질이 대체로 좋아 입소를 위해 몇 개월, 몇 년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다”고 필요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