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헬스케어타운 의료기관 개설기준 완화
임차 건물에 병원급 설립 허용…10년 이상 계약·임차료 5년 선납
2023.03.19 13:50 댓글쓰기

제주도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한해 임차건물에 병원을 운영토록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완화했다. 장기간 표류중인 대규모 의료관광단지 개발에 속도가 붙을지 추이가 주목된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헬스케어타운에서는 의료법인이 임차한 대지와 건물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전에는 의료법인이 임차건물에서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할 수 없었으나 헬스케어타운에 한정해 예외 조항을 뒀다.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대 153만9339㎡에 총사업비 1조5674억원을 투입해 건립 중인 의료관광단지다. 


다만 헬스케어타운은 유원지 지구라 제3자가 토지와 건물을 매각할 수 없어 의료법인을 유치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해당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도에 요구해 왔다.


도는 JDC 요구에 따라 헬스케어타운에 임차 병원을 운영할 경우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임차료는 5년 선납을 조건으로 했다.


또 의료법인 난립 방지를 위해 주사무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으면 분사무소를 허가하지 않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원 개설 허가 후 6개월 동안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등 법인 자본도 강화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제주헬스케어 타운 내 우수 의료기관 유치 활성화와 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 의료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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