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즌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의료기기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견 거절을 받아 투자자들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티지웰니스, 인트로메딕, 피에이치씨 등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하는 의료기기 기업들이 속속 회자되고 있다.
지티지웰니스는 제모, 잡티제거, 피부재생 등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안티에이징 의료기기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
인트로메딕은 영상진단 의료기기 전문기업이다. 캡슐내시경을 비롯해 일회용 연성내시경,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등 주력으로 제조, 판매하고 있다.
국내 유일 캡슐내시경 전문기업으로 인체통신 기술, 메디컬 이미지 프로세싱, 진단소프트웨어 등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피에이치씨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필두로 바이오사업과 유통사업,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현재 자체 공정 시설이 없이 제품을 완제품 형태로 매입하는 유통 중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업체들이 의견 거절을 받은 사유는 대부분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 거절'이다.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업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중대한 경우나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견거절이란 감사 의견을 제시한다.
올해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과 의료기기 제조사로 탈바꿈을 시도했던 쎌마테라퓨틱스는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쎌마테라퓨틱스 상장폐지 사유는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이다.
상장법인이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을 경우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다만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증시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15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거래소는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