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의료기관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거나 직접 접촉 대면 또는 아동·청소년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여러 기관이나 시설에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등록정보 공개·고지제도와 취업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취업제한 대상에 의료기관도 포함되는데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를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비의료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비의료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면서 비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홍 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의료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의료기관 이용 환자들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토록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까지 취업제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홍 의원은 “아동·청소년 등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보호자로부터 분리돼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만큼 성범죄 피해 위험도가 높지만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성범죄자 의료기관 취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