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병원 내 임종실 설치 의무화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국회 여·야 양당 대표들이 4월 중 우선 심사·처리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지난 2020년 6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종합병원 환자 대부분이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고 있을 정도로 환자 상태에 따라 임종 시간 및 예후 등의 예측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종케어 필요 환자의 발생 장소와 시간도 다양해 임종실을 별도 공간 및 시설로 마련하고 특정할 경우 감염관리 문제와 함께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의료현장의 병상 운영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개정안이라는 설명이다.
병원협회는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의무화보다는 병원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종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시설·감염관리 등에 대한 제반 비용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 신설 등 여러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임종실을 설치·운영 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은 종합병원 81개소와 요양병원 7개소가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