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이 “간호법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침탈하지 않는다”는 대한간호협회의 주장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선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하는 일이 병원 내에 발생하고 있다면 병원장인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 업무 수행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12일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이하 협회)는 ‘간협 회장의 비양심적인 거짓 주장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지난 2022년 의료질평가에서 1명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자 직무기술서를 제출하면 점수가 인정됨에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함께 간호사 직무기술서에 해당 업무(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를 추가해 제출한 간호사가 13명이 있었던 사실을 언급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02년 간협이 전문간호사에 ‘보험심사전문간호사’ 신설을 추진하면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에 보험심사 업무가 포함된다고 주장한 사실도 상기했다.
성명은 “의료질평가 점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어느 병원장이 의료기사법 위반 행위를 하도록 간호사에게 종용 하겠는가”라고 간협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간협은 ‘보험심사전문간호사’ 신설 추진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거센 반대와 법제처에서 보험심사는 간호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을 받고서 중지한 바 있다.
협회는 “간협은 보험심사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행정직 등 약소 직역의 업무를 독차지하고자 추진하면서 ‘진료보조’에 ‘보험심사’가 포함돼 합법하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 아래에서도 이러한 허위 주장을 통해 힘으로 약소 직역 업무를 침탈하고, 이를 합법화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던 전력이 있는 단체가 간협”이라고 비난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법 개정의 키를 쥔 간호사에 의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개정하며 타 직역의 업무침탈을 합법화할 것이라는 우려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간협에 대해 지금이라도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멈추고 공개 토론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했다.
협회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비롯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단체 등 약소 직역의 어려움을 대화를 통해 함께 상생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