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동료 수련생·의료인 처우 개선 지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병원 내 인권 유린, 정부당국 조치" 촉구
2023.04.15 06:00 댓글쓰기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가 동료 수련생 및 의료인 처우 개선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대전협은 지난 13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생들의 처우 개선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수련생이라는 명목으로 근로시간에 견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며 주100시간 가까이 과로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이에 대전협은 "수련생이라도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을 받아야하고 근로계약 범위를 벗어난 초과노동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젊은 평간호사의 처우 개선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세간은 의사 직역이라면 마치 간호사 처우 개선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병원 내 모든 직역 종사자들을 동료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방사선사 등 병원 내 다양한 직역 종사자가 과로하고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병원종사자들은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팀으로 함께 일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뿐만 아니라 간호사, 방사선사, 의료기사 등 병원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OECD 평균 수준의 공공보건 지출 확대 및 건강보험 지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는 병원 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는 직종"이라며 "주104시간 가까이 일하며 제대로 된 수면시간 없이 출근 후 다음 날 저녁에 퇴근하는 것이 우리 일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법 내 36시간 연속근무가 합법이라는 것이 2023년에 마주하는 우리 현실"이라며 "수련병원 전공의 처우 또한 다른 원내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들은 "국회 내 전공의 과로방지법(24시간 연속근무 제한)의 빠른 통과를 기원한다"며 "인권이 유린되는 여러 원내 보건의료인의 수련 및 근로 여건 개선에 대한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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