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종합병원 18곳을 포함 의료기관 126곳이 의료폐기물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종합병원은 18곳이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의 위험이 있어 엄격하게 관리된다. 대표적으로 격리된 감염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격리의료폐기물’은 병원에 7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이 시한이 넘기 전 전문업체에 보내 처리해야 한다.
병원들은 주로 폐기물관리법 13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폐기물을 법령상 정해진 기간 내 처리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폐기물을 상온에 둔 경우다.
종합병원 18개 기관 외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3년여 동안 108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3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19곳)과 서울(12곳)이 뒤를 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배출자가 법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당국도 규정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