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수속 늦다" 병원 방화 시도범 '징역 2년'
대전지법 "대형 인명피해 우려, 엄벌 필요"···의사 살해시도 70대도 '실형'
2023.04.19 12:06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대전 동구 한 병원에서 입원 수속이 늦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방화까지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낮 12시께 대전 동구 소재 병원 원무과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상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수속이 늦어지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는 이날 오전 병원에서 병원 직원들에게 의자를 던지려 하는 등 난동을 피우고 병원을 나갔다가, 이후 휘발유통을 옷에 숨겨 들어왔다. 


A씨의 방화 시도는 병원 직원이 그의 라이터를 뺏으면서 무마됐다. 


재판부는 "다수가 있는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휘발유를 사서 다시 병원에 돌아온 것은 우발적인 범죄로 보기도 어렵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근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방화를 시도, 의료진에게 위협을 가한 환자들이 잇따라 실형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수원고법 2-3 형사부는 지난해 6월 응급실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7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그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아내가 병원에서 사망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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