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만큼 관리 절실한 노인성 난청"
이비인후과학회·의사회 "보청기 급여 확대 포함 초고령사회 대비한 제도 필요"
2023.04.25 06:23 댓글쓰기

청각장애에 해당이 안되는 노인성 난청 환자에 대한 보청기 급여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지난 23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회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인성 난청에 대한 긴급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세현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은 "청력이 떨어지면 치매도 빨라지고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하지만 보청기에 대한 급여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어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학회에 따르면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난청(40dB 이상) 유병률은 60대에서 12%, 70대에서 26%, 80대 이상에서 53%다.


이중 65세 이상 인구에서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난청 유병률은 약 20~25%로 추정된다.


정상 청력은 25dB이내며, 25-40dB 경도난청은 대화에 불편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40dB 이상 중등도 난청은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등도 난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12.6%만이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다른 국가 보청기 사용률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황찬호 이비인후과의사회장은 보청기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에 "부정적인 인식, 사용에 따른 불편함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격적인 요소가 작용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에 따르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보청기 급여화 제도'를 통해 많은 청각장애인이 난청을 관리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보청기 국가 지원'은 대상자가 청각장애를 판정 받은 자에게만 한정된다.


황 회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보청기 지원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전체 노인성 난청 인구의 숫자에 비하면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황찬호 회장은 노인 중등도 난청에 대한 보청기 급여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장애판정을 받지 못해 보청기 구입시 지원을 못받는 인구가 약 130여 만명으로 추산된다.


황 회장은 이들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경우 치매나 노인성 우울증 같은 난청이 매개하는 질환 발병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생애전주기 국민건강 맞춤 돌봄 서비스에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황 회장은 노인성 난청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청력 검사를 시행 받고, 난청 발견 즉시 그 진행을 예방하는 진료와 함께 적절한 보청기가 지원될 경우 최고 수준의 난청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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