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의원과 병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CCTV 설치 예산 지원 대상을 종합병원까지 확대하고, ‘의료기관 정보안전관리료’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병원협회는 CCTV 설치와 함께 높은 수준의 보안·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임에도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종합병원은 지원대상에서 조차 제외돼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무 부여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추가 경정을 통해 종합병원까지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법 시행 유예 규정을 마련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 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환자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가칭)의료기관정보안전관리료’ 수가 신설로 지속적인 운영이 담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했다.
2021년 당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강한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해킹으로 인해 민감한 환자 영상정보 유출 ▲각종 소송 제기로 인한 정상적인 진료행위 지장 초래 ▲수술의사 수급 악영향에 따른 필수의료 붕괴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통과됐고,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개소에 한해 50%의 설치비 지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